이혼소송기간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경우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연예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들은 이혼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혼숙려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의 경우에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또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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