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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