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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